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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노동법 극장] 취업 이력서에 결혼 여부까지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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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1-07-20
[노동법 극장] 취업 이력서에 결혼 여부까지 적어야 하나요?
[노동법 극장] 취업 이력서에 결혼 여부까지 적어야 하나요? 취업 준비생 E씨는 평고 관심 있는 기업의 채용공고 소식을 듣고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를 작성하던 도중 출신지역과 결혼 유무 등 개인정보를 적는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취업하는데 왜 이런 개인정보까지 적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 ? Q. 입사지원서에 결혼 여부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NO! 채용정차법 상 입사지원서에는 결혼,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는 금지됩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4조의3)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Q. 혼인여부가 문제라면 미혼, 기혼여부만 물어보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혼인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 ? Q.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다음의 개인정보는 요구하면 안됩니다. 구직자의 체중·키·용모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 ? Q. 몇 달 전 면접 준비를 하던 중 일정 연락이 없어서 알고 봤더니 이미 면접이 끝났다고 합니다. A.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 과정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구직자에게 합격/불합격 등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해요. ? ? Q. 채용절차법이 모든 기업에 적용 되나요? A. 채용절차법 적용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단, 공무원 채용은 제외) ? ? 채용절차의 공정성으로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해주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