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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21.6.21.~7.30.) 운영합니다.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6-22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21.6.21.~7.30.) 운영합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21.6.21.~7.30.) 운영합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21.6.21.~7.30.) 운영합니다. 프로파일 고용노동부 · 2021. 6. 17. 17:05 URL 복사 통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21.6.21.~7.30.) 운영 - 전국 고용센터 전담 창구에 신고 → 추가징수 면제 등 - 첨부파일6.17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고용회복지원반).hwp 파일 다운로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주 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장려금 사업(15개)에 대해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①고용유지지원금(원): (’19) 669억 → (‘20) 2조2,779억, ②청년 2대사업(추가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19) 1조8,632억 → (‘20) 2조5,991억, ③워라밸·유연근무지원: (’19) 239억 → (’20) 880억 ? 이번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되며, 자진 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을 부과하지 않고,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예정입니다. ? 또한, 검찰청과 협의하여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하여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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