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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노동법 극장] 입사 대기 중 취소통보 당했어요. 저의 시간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6-22 
  • [노동법 극장] 입사 대기 중 취소통보 당했어요. 저의 시간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극장] 입사 대기 중 취소통보 당했어요. 저의 시간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극장] 입사 대기 중 취소통보 당했어요. 저의 시간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극장] 입사 대기 중 취소통보 당했어요. 저의 시간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극장] 입사 대기 중 취소통보 당했어요. 저의 시간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노동법 극장] 입사 대기 중 취소통보 당했어요. 저의 시간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 극장] 입사 대기 중 취소통보 당했어요. 저의 시간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 극장] 입사 대기 중 취소통보 당했어요. 저의 시간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입사 대기 중 취소통보 당했어요. 저의 시간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항공사 승무원으로 최종 합격한 C 씨는 입사교육과 오리엔테이션까지 모두 마쳤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입사 대기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로부터 입사 취소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재취업 준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C 씨의 1년의 대기 시간을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 Q. 회사는 입사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A. 입사 대기 중인 상태인 채용내정은 정식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 Q. 1년 동안 기다렸는데, 갑작스러운 취소라니... 이 정도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A.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일정한 절차, 서면통보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례자의 경우, 채용내정을 취소할만한 조건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Q. 기다린 1년이 너무 아까워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내정의 취소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방적인 채용취소, 다른 취업의 기회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채용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 ? ? ?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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