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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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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출산후 제가 육아휴직중인데6개월차남편이 최소90일 육아휴직사용으로 6+6제도 적용이 되는거 맞나요?
90일에 설연휴포함인거죠?
조건최소3개월이 90일이맞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부모모두 동일자녀에 대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부모모두 동일자녀에 대하여 각 6개월 연장하여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의 산정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역에 의해 계산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3개월은 1.1~3.31, 1.15~4.14일 과 같이 산정하며 일수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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