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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재취업 제출용 경력증명서에 *상근 여부·발급담당자 연락처* 기재 요청했으나 시스템상 불가·전례 없음으로 거절. 근기법 39조1항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부분이 포함되는지?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체에 근무하였다는 경력을 증명하여 줌으로써 퇴직근로자의 재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서 설정된 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기입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용기간은 당해 기업의 사용기간으로 직무나 사업장의 변경이 있더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통산하여 기재하나, 근로자가 기재를 원치 않는 기간은 제외됨
- 업무의 종류는 가능한 자세히 기입하되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 중 사실인 부분만 기재
- 지위에 대해서는 직위.직책 뿐 아니라 책임의 한도까지 명확하게 기입하되 근로자가 요구하는 내용 중 사실인 부분만 기재함
-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퇴직수당, 직장연수, 해외파견 등
참고로, 상세한 근로실태의 내역(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원천징수영수증, 취업규칙사본, 시말서, 퇴직금 중간정산내역 등)을 요구하는 확인조회에 해당되는 것까지 사용증명서를 교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2002-09-06 근기 68207-2879)
위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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