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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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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첫째아이 육아휴직 3개월과 둘째아이 육아휴직 3개월을 연달아 사용하게 되면 250월 씩6개월을 수령할수 있을까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2025.1.1. 이후 일반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50만원)
4~6개월 :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 80%(상한액 월 160만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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