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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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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임신 32주 이후 근로단축근무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사업주는 워라밸 장려금을 신청을 희망합니다. 임산부 근로자의 전자,기계적방식의 근태관리가 필수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태관리)

-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관리 폐지
(적용례: '25.1.1.이후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부터 적용)

- (일반적 근로적 사유)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하여
야함. (출근 및 퇴근 시각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하여야 함)
- 장려금 지급 신청 시에 사업주는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근태관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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