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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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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

질의
평일 연차 사용8시간 한 후, 토요일 8시간 근무할 때, 연장근로수당이 1.5배 발생하나요? 아니면, 지급되지 않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말하는 '연장근로'란 실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 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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