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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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임산부이며 곧 32주 입니다. 고용보험 1년이상 가입입니다.
기존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 단축 근무 적용이 불가한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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