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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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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DC도입 사업장인데 장기근속자가 퇴직시점에 평균임금으로 산출한 퇴직금 금액과 DC형임금총액의 112한 금액이 상이한 경우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에 맞춰서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

DC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을 하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을 하여 수익률을 반영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법정퇴직금 산정과는 다른 형태의 퇴직금 지급방식으로 산정되므로 법상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DC형은 투자 위험과 수익의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태이므로,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퇴직연금액이 법정퇴직금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것이나,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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