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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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서에 명시되어있을 것
-연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부담했거나 부담 예정일 것청구서 등
둘다충족해야하죠?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적법한 중간정산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따라서 위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