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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승진 시, 승진포인트 고득점자 순으로 후보자를 추리고 그 다음에는 인사위원회 검토하여 승진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기간은 승진포인트를 0점으로 처리하는데 부당한처우 아닌가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서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도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640, 2013-12-10 참조)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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