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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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기본근무 8시간 연장근무 2시간으로 하루에 총 10시간 근무를 1년 12달 내내 하는 직장인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 94다47155, 1995.6.30.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통상임금으로 산정시 연차휴가 잔여일수 * 1일통상임금(8시간*시간급임금)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골 1일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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