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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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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6+6 배우자 육아휴직 만 18개월 내, 분할사용하여도 2회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요?
12개월 차에 1개월, 16개월 차에 연속해서 5개월 사용 예정입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육아휴직은 3회분할사용가능하므로 부모모두 동일자녀에 대하여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부모 각 공통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6+6제 급여가 적용되며, 이때 분할사용시점에 모두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개시하였다면 합산하여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6개월 모두 합산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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