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업장에서 올해 지급된 연차는 미사용시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맞나요? 예시로 26년이 되면 25년 연차는 사라진다 라는 식
- 답변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하므로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의 예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이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라 보기는 어려운 바,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일부 부서나 일부 직종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 전체 또는 소속 근로자 일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2001년 1월 8일 입사, 2018년 6월 14일 휴업명령을 받고 그 해 잔여 연차휴가가 16일
- 다음글외국인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E7 비자를 통해, 고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