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업장에서 올해 지급된 연차는 미사용시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맞나요? 예시로 26년이 되면 25년 연차는 사라진다 라는 식
답변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하므로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의 예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이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라 보기는 어려운 바,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일부 부서나 일부 직종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 전체 또는 소속 근로자 일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