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5인미만 사업장인데 대통령선거일인 임시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하나요?
- 답변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이전글2025년1월1일이 신정으로 휴일이어서 2025년1월2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월2일에
- 다음글근로계약서상 기한이 없는 체결이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대표님께 사직의사를 밝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