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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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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인미만 사업장인데 대통령선거일인 임시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하나요?
답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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