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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6+6 부부가 동시 or 순차적으로 사용시라고 알고 있는데요
순차적이란말이
와이프는 1월에 육아휴직쓰고 저는 5월에써도 6+6이 해당된다는건지요??
답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1)부모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 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일 것, 2)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도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적용

-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단, 월별 상한액 아래 참조), 지급기간은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합니다. (2025년기준)
* (1개월째)250만원 (2개월째)250만원 (3개월째)300만원 (4개월째)350만원 (5개월째)400만원 (6개월째)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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