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현재 직장에 근로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절차를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할수있을까요?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 같은법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조사 및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장 내 해결 절차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사용자에게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행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아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라.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행위 등에 신뢰를 할 수 없다면
- 진정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다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상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의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즉, 법위반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최종 판단하게 됨)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