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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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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현재 직장에 근로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절차를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할수있을까요?
- 답변
- 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 같은법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조사 및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장 내 해결 절차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사용자에게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행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아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라.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행위 등에 신뢰를 할 수 없다면
- 진정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다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상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의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즉, 법위반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최종 판단하게 됨)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진정서“ 검색 → 신청
- 노동분야 대국민포털사이트인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접수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