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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25년 2월 23일 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가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되는데 다태아일 경우 출산휴가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법적으로 명시된 문건이 있을까요??
답변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제도로, 다태아 단태아 동일하게 20일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2025. 2. 23.]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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