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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직일이 24.12.31일인경우
24.1.1~24.12.31일동안 만근을 했다면
25년도에 발생할 연차 예15일 분에대해서
돈으로 주나요?
답변

귀하의 입사일이 24.1.1.인 경우 1년간(1.1.~12.31.)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도 1년이 지난다음날(25.1.1.) 근로관계 존속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미소진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24.12.31.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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