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직일이 24.12.31일인경우
24.1.1~24.12.31일동안 만근을 했다면
25년도에 발생할 연차 예15일 분에대해서
돈으로 주나요?
- 답변
-
귀하의 입사일이 24.1.1.인 경우 1년간(1.1.~12.31.)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도 1년이 지난다음날(25.1.1.) 근로관계 존속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미소진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24.12.31.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전글현재 4개월차 회사원입니다. 2025년 2월까지 선지급연차 12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 다음글퇴직금 질문. 퇴직금 계산시 3개월 임금 총액 계산할때 해당 직원이 마지막 달 15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