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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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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중 야간대학원특수대학원 수강 및 졸업이 불가한가요? 회사내 규정은 없습니다. 인사담당자분께서 권익위에 문의를 하였는데 불가하다 합니다. 노무사 문의에는 가능하다하세요.
답변
가. 우리부는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며(여성고용정책과-2839, 2016.8.12.)

- 또다른 행정해석에서는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주 10~23시간 로스쿨 강의를 수강하였고, 시험기간 중 일부기간은 기숙사에 입소하여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휴직을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입증이 분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학업을 병행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학업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면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879, 2016.8.16.)

나. 상기 행정해석례와 같이 귀하가 대학원 수업을 병행하더라도 학업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면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로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인터넷상담은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신청과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어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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