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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에일용직으로 취업하여 근무중입니다.
1년동안 공백없이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한걸로 아는데
1년내에 이직하면서 토,일 주말 공백이 생기면 신청불가한가요?
- 답변
- 1. 대기기간(수급신청일로부터 7일)중에 재취업한 경우는 전직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대기기간동안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는 신청하신 수급자격신청을 취소하셔서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의 가입이력을 누적합산하여 향후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의 퇴사사유를 토대로 새롭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수급자격취소원 제출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팩스 가능(유선 불가)
2. (대기기간후~1차 실업인정일 이전 취업)
- ① 수급자격취소원을 제출하시거나, ②취업신고를 하셔서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하시고, 남은 잔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을 경우 잔여 지급일수의 1/2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향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일용직으로 취업한 경우의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12개월 이상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잔여 지급일수의 1/2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일용근로자(건설일용 포함)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때에는 1개월에 10일이상 근로한 달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의 실업기간을 단축하고 잦은 이직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대기기간(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이 지나고, 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여 급여일수가 1/2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중 처음 취업한 날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매월 단위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다만,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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