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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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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에일용직으로 취업하여 근무중입니다.
1년동안 공백없이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한걸로 아는데
1년내에 이직하면서 토,일 주말 공백이 생기면 신청불가한가요?
답변
1. 대기기간(수급신청일로부터 7일)중에 재취업한 경우는 전직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대기기간동안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는 신청하신 수급자격신청을 취소하셔서 이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의 가입이력을 누적합산하여 향후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의 퇴사사유를 토대로 새롭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수급자격취소원 제출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팩스 가능(유선 불가)

2. (대기기간후~1차 실업인정일 이전 취업)
- ① 수급자격취소원을 제출하시거나, ②취업신고를 하셔서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령하시고, 남은 잔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을 경우 잔여 지급일수의 1/2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향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일용직으로 취업한 경우의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12개월 이상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잔여 지급일수의 1/2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일용근로자(건설일용 포함)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때에는 1개월에 10일이상 근로한 달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의 실업기간을 단축하고 잦은 이직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대기기간(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이 지나고, 재취업한 날 전날 기준으로 실업급여 잔여 급여일수가 1/2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중 처음 취업한 날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매월 단위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다만,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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