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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시차출근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도입 시 근로계약서만 변경하면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들어가야하는지 예시 알려주세요
- 답변
- 가. 귀 질의하신 시차출퇴근제(예컨대 8시출근-17시퇴근, 10시출근-19시 퇴근 등)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바가 없어 그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노사합의, 사업장의 노무관리방침 등에 따라 자유롭게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 즉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형과 같은 근로시간제 유형은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형 근로시간제 등은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여 자율적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나. 취업규칙으로 시차출퇴근제(08시 ~ 17시, 09시~18시 등)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신청하는 경우 허용(시행)하는 경우라면, 즉 근로자 자발적 신청의 경우 시차출퇴근제를 사용할수 있게 하는 경우라면 이는 시업/종업시각의 변경이 아닌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주는 편익적/추가적 조치로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소정 근로시간의 변경없이 단순히 출퇴근시간만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는 것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 집단적 합의가 있으면 될 것이므로 별도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다만, 인터넷상담은 일반적인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상담기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및 지도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인터넷상담만으로는 귀하가 원하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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