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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근로자 고용 예정인데 최저임금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주5일 8시간 근로자 채용 후 월 200만원기본급190 식대10 으로 신고할 경우 문제가 없나요?
- 답변
- 가.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법 부칙(2018.6.12. 법률 제15666호)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특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2년의 경우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등’은 최저시급 월환산액의 10%,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시급월환산액의 2%로 산입됩니다.
*상여금 등 산입범위 예시 :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력수당,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정근수당
**현금성 복리후생비 예시 :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등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1,444원(9,160원×209시간×10%), 복리후생비 38,288원(9,160원×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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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개별사안에 대한 상세답변을 원하신다면, 구체적 근로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기재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실질적 노무관리권한이 있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관서 검색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