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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를 방문 신청 후 14일째 교육을 받는 날
직장에 채용되서 출근하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나 조기취업 받을 수 있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되면 취업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실업급여는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일정 부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인정 담당자에 취업신고를 할 경우 이후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1. 최후 이직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