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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일용근로자가 주중근로는 없고 토요일및 일요일 근로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는지 이에 대한 임금계산은?
2.상기1에서 토요일및 일요일 마다 계속근로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 답변
- 1.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료일로 명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15시간 이상근로에 해당할 경우 동일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을 있다면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에 비례(해당근로자 주중소정근로시간수/통상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수*8시간)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