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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휴게권과 관련하여
휴게권을 침해하는 근로계약서 조항이 적법한지요?
시간외 근로 명령 및 근로시간 장소 부서등 갑은 을에게 지시 명령을 복종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휴게권 침해 여부
- 답변
- 1. 소정근로시간 중에 근무장소 등의 지정은 휴게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상 부여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자의 온전한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당사자간 합의로 1주간 12시간의 한도내에서 연장근로지시가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 연장근로에 대해 강제하는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 명령을 한다면,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여부에 대해 판단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