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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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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근로자가 다쳐서 입원을 했습니다. 급여는 산재처리를 하면 휴업급여를 받아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무급기간의 퇴직금은 적립이 되나요?
답변
1. 산재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기간에 포함되며,
- 귀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중이라면 휴직기간 중에도 부담금을 적립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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