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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년3월9일입사.18년 현재재직중에있어요.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끊어서 회사에서는 연차가 9개가 맞다고 하는데요.
아는분이 잘못됐다고 12.5개래요. 뭐가맞나요?
- 답변
- 1.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할 경우에는 2017.3.9-2017.12.31.까지 근속기간의 총일수 / 365일 *15일로 계산하여 18.1.1에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