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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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폭염 속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사측이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사항은 없나요? 그리고 폭염속 근로환경에 관한 건의는 어디에다 하면 되나요?
- 답변
- 1. 고용노동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의 주요내용은 "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2. 위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