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입사 후 일주일이내로 4대보험에 필요한 서류 제출하였고, 3개월이 넘었는데 4대보험이 안들어가있네요. 신고방법과 신고 후 고용주와 피고용주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1. 4대보험 미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각 공단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