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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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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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 산정시 최종 3개월 급여 중 연구수당 비과세 20만원도 포함하여 산정되는지요?
- 답변
- 1.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 비과세 여부와는 무관하며, 임금이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 해당 연구수당이 위의 요건에 비추어 임금성이 있다면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