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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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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년출산휴가에이어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육아휴직 사후지급확인서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해 달라고하는데 서식마당에 서식이 없어서 신고요령 알려주세요
답변
1.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액은 사후급여 지급시기가 도래한 근로자를 고용보험전산망의 미지급금 지급대상자 조회 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해당사업장 또는 근로자에 발송하여 근무여부를 확인(회신) 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확인서와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여 지급하게 되며,
- 마지막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센터로 신청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고용센터에서 필요 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근무여부를 확인하고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및 추가 확인서류 제출을 요하는 등 센터마다 상이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사항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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