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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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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년7월1일 입사자입니다. 18년 말까지 만근시 총 18.5일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회사정책으로 17일만 부여한다고 하면 이는 노사간협의로 가능한부분인가요? 위법인가요?
답변
1.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주요규범으로는 법령·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이 있으며,
-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용순서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순이며
- 하위규범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때에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규범이 우선 적용됩니다.
2. 따라서 법을 하회하는 규정일 경우에는 법령이 취업규칙보다 먼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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