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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가기간전략 전략산업직종 훈련을 받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알아보는데 일용직근로자에 한해서 3개월 미만 1주 15시간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 답변
- 1. 실업자카드 발급을 받아 훈련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근무가 불가하며, - 근무한 일수 등에 따라 수당이 차감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담당자분께 반드시 문의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관할 확인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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