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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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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원래 월수금일~당번이었던 감단직직원경비이 수요일 연차를 사용하고 목요일 출근에서 월목토월~ 이렇게 바뀌어서 출근하게 된다면 연사사용일수는 1일인가요 2일인가요?
답변
1. 격일제 근로의 경우 근무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1근무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고,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비번일인 다음날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1근무일의 결근은 2일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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