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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취성패3단계5회차참여중 주2회1일8시간 아르바이트하면취업인건가요?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게되면 중단되나요? 상담선생님을바꾸려면 운영위원회를열어서중단되나요? 이상해서문의해요
- 답변
- 1.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기간 중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 전까지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됩니다. - 단, 직업훈련 참여 중 주 30시간미만 일자리에 취업하여 계속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
2. 또한, 직업훈련 참여 중 주 30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게 된 자가 더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계속하게 되는 경우 근로제공일자(일용근로제공일)와 중복되지 않는 훈련일자에 대해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되며,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기간 중 근로제공시 반드시 고용센터 또는 민간위탁기관 담당자에게 근로사실을 고지하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3. 취업 및 중단, 상담선생님 변경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확인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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