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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75~713 7일, 일 7시간 근무로 계약했고, 일 8시간씩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 매일 7시간 이후의 금액을 1.5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라면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50%)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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