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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75~713 7일, 일 7시간 근무로 계약했고, 일 8시간씩 근무한 일용직의 경우 매일 7시간 이후의 금액을 1.5 가산하여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라면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50%)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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