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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평일엔 주40시간 근무하고 두달에 한번 토~일 16시간 당직근무가 있습니다. 당직근무를 하는 주의 근무시간이 총 56시간이 되는데, 이 경우 주 52시간 기준을 초과한 것인가요
- 답변
- 1. 당직 근무와 일반근무를 구분하는 근무형태, 근무강도 등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2.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질의상 당직자체가 일반근무로 볼 수 있는지, 당직인지로 확인을 하여야 할 것이며, 당직으로 일반 업무와는 구분되는 업무라면 일반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52시간 초과 위반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직이 아닌 통상의 근무로 통상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52시간 초과 위반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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