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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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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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월9일 실업인정 신청, 5월14일 3개월계약직 8월13일 계약만료 퇴사후 8월14일 재 실업인정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요?
- 답변
- 1.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이고,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재이직한 경우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를 하여야 하며,
- 7일이내에 수급기간 만료일이 있다면 만료일에 재취업활동 1회하여 방문하고,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지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 기한내에 신고시 재실업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 신고기한 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구직등록 포함)하여야 하며, 지연신고한 기간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신고기간 내에 재실업 신고해야 함(* 신고가 지연되면 그 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됨)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귀하의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빠른인터넷상담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의 상담만 가능하며, 업무처리 및 전산조회 등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