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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습기간은 없는 삼주 일했던 알바 근무 이틀전에 전화로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수당을 안주고 한달 더 근무하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나요?
- 답변
- 1.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2.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임금 미지급시에는 퇴사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15일째부터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