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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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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처음 근로계약조건은 주 20시간 이상이였으나 매장경영악화로 인해 15시간 이하으로 줄었으며 그 마저도 당일 매출이 저조하면 강제로 당일 조퇴를 당했습니다. 신고는 어디서하나요?
답변
1. 근로기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결된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게 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저하된 근로조건은 그에 한해 효력이 없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한 근로조건은 변경(저하)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6855, 2006.11.27.)
2.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였다면 재직중에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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