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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 01월부터 ~ 1년 첫째아이만8세이하 육아휴직신청 후 바로 둘째아이 육아휴직신청을 하려는데,
1년 신청서 낸 후 연장신청서 를 내나요? 처음부터 2년신청서를 내나요?
- 답변
- 1. 각자 다른 아이에 대하여 육아휴직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 연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 사업장에 신청하는 육아휴직신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2장의 육아휴직신청서를 한번에 낼지, 각각 기간에 맞춰서 낼지는 사업장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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