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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이상 사업장,통상시급1만원.주40시간이내 일9시간 근무시,지급되는 연장근무수당은15,000원통상임금+연장수당이 맞나요? 주40시간이내의 근무임에도 통상임금을 포함지급하나요?
- 답변
- 1.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며,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인 경우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무시간에 따른 시급만 계산하면 되고, 2.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상인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22:00~익일06:00) 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1주 40시간 이내 근무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