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현재 법상 임신 중에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하면 향후 법 개정 예정이 있나요?
- 답변
- 1. 육아휴직의 사용에 관한 법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바, 아직 임신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현재 기준 임신기간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법 개정 이후 구체적인 지침 등이 내려와야 사용 조건 등에 안내드릴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 참고로 정부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을 통해 임신부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대략적으로 2018년 중 개정법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법률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고,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및 통과 후 국회본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어린이집입사시(2013년)11호봉으로 책정되었으나 1998년에 8개월을 쉬게되어 계속근무
- 다음글5인이상 사업장,통상시급1만원.주40시간이내 일9시간 근무시,지급되는 연장근무수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