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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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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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가 저를 상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1. 어떠한 종류의 직업의 자유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방해 금지를 위반한 내용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서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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