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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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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인 개인사업자이구요
올해 4월에 법인업체에서 공사일을 주어 작업한금액을 계산서발행후 정산해주기로 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후 3개월동안 입금을 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 받을 수있나요
- 답변
- 1. 사업장과 사업장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