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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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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인 개인사업자이구요
올해 4월에 법인업체에서 공사일을 주어 작업한금액을 계산서발행후 정산해주기로 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후 3개월동안 입금을 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 받을 수있나요
답변
1. 사업장과 사업장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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