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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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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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일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를 함께 제공한 근로자에게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연장시간*통상임금*150%+야간시간*통상임금*150%를 지급해야한다는 의미인가요?
- 답변
- 1. 질의대로 연장, 야간시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150% + 야간근무시간에 대해서 150%를 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