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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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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년 전문계약직이 1년 지난 후 육아휴직을 쓰려하는데, 2년 계약이 끝나는 날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라 합니다. 그럼 실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 되질 않습니다. 원래 그런가요?
답변
1.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역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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