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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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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고용촉진 지원금은 기업만 혜택받는건가요?개인에게 취업성고수당 있는지
2. 고용촉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지원가능 한가요?
답변
1. 고용촉진지원금은 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개인에게 별도의 수당 등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가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한 분이라면 귀하의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분께 취업성공수당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제2항에 따라 동일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자를 올해에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선택1(기업은 1년간 고용촉진장려금 최대720만원, 청년은 취업성공패키지취업수당)또는 선택2(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기업은 채용유지지원금 중 순지원금 300만원, 청년은 취업지원금1,600만원)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만 취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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